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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가입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작성자 풋스케이프(ip:)

작성일 2019-02-28 13:32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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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) 국세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공제는 가능합니다.

2) 국세청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그동안 발급받으신 영수증을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[※ 참고 ※] 신용카드1년 사용분처럼 월별 사용내역이 집계되어 모두 발급 가능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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