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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작성자 풋스케이프(ip:)

작성일 2019-02-28 13:33:08

조회 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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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)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. 5천원 이상의 상품을 거래하셨다면,

약 3일 이후 국세청(www.taxsave.go.kr)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) 해당 영수증은 반드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, 연말에 국세청에서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 발행하여 신고하면

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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